해외 직구로 산 스마트폰 1년 후부터 중고 거래 가능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접구매(직구)로 구매한 아이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앞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엔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가능하다. 또한 USB나 소출력 기기(5V 미만)에는 자율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그동안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안전한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을 위해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완화를 위해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기업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우선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중 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대상 기자재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고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취지는 현재 ICT 제품의 평균적인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이다. 그래서 1년 정도 경과를 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또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서 악용하는 경우에 그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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